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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206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9. 23:05 경 창원시 진해 구 B 빌딩 2 층 C 노래방에서, 사촌 동생인 피해자 D(49 세) 과 조상 산소문제에 관해 얘기하다가 말다툼 중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1. 집행유예,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상해 2월 ~ 1년 4월 ~ 1년 6월 6월 ~ 2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감경영역 (2 월 ~ 1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가중 사유 : 수법 불량, 동종 전과(=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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