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27. 19:30 경 전주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스탠드 바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무대 위에 드러누워 “ 에이 씨 발, 노래 좀 하자.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피해 자로부터 “ 나가시라” 는 요구를 받자 입구에 드러눕고, 그 곳에 있던 의자를 밀고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스탠드 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3. 23:35 경 전주 완산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K5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및 후 미등을 머리로 들이받아 수리비 425,000원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이 내동댕이 친 의자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C 진술 청취)
1. 피해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일부 합의)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