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9. 14:50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대전시 대덕구 C에 있는 견인사업소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견인되었다는 이유로 위 사업소 소장인 피해자 D에게 “내 차를 누가 견인하였느냐, 당장 단속한 사람을 내 앞으로 데리고 와라"고 큰소리치며 사무실 테이블을 두드리고, 견인하러 나가는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으며 못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불법주차 견인 및 보관 등 사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객체는 ‘공무원’이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비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은 당해 공무원을 향해 행해진 것으로 해석될 경우에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D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대전 대덕구청장에 의해 견인 등의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자로서, 대덕구청장의 주차위반 차량 견인이동보관 업무를 보조하는 자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력 행사 대상 및 행위 내용이 피해자의 주차위반 차량 견인이동업무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견인차량 보관소에서 자신의 차량을 단속한 공무원을 알려달라는 취지로 소란을 일으킨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주차위반 단속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견인대행업 관련 공문서 사본, 현장사진,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죄사실을 인정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