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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9.25.선고 2007고단7145 판결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다.업무방해라.폭행
사건

2007고단7145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재물손괴등)

다. 업무방해

라. 폭행

피고인

A (71년생, 남), 자영업

검사

허정수

변호인

변호사 진병춘(국선)

판결선고

2008. 9. 25.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6. 19:30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고신대학병원 후문 앞길에서, 이전에 자신의 차량을 견인한 일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던 견인차량 기사인 피해자 V가 불법주차 중인 코란도 승용차를 견인하는 것을 보고, 견인되는 코란도 승용차의 차주에게 전화하여 차량 견인 사실을 알려주고, 피해자가 견인차에 코란도 승용차를 연결한 후 견인차를 출발시키려 하자 견인차 앞을 자신의 승용차로 가로막고, 견인차의 연결고리에 올라타는 등 피해자가 차량을 견인하는 것을 방해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여러 번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불법주차 차량 견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사안의 정도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0. 16. 20:35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한진매립지 해안도로에서, 그 전에 피해자와 다툰 일에 대하여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불법주차 차량을 끌고 충무동 방면에서 견인보관소 방면으로 진행해 오는 피해자의 견인차를 발견하고, 도로의 중앙부분을 넘어 견인차가 진행해 오는 것을 마주보며 그대로 진행할 경우 견인차 진행방향 우측에는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차가 서로 충돌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위 견인차를 향해 도로중앙 부분을 넘어 그대로 운전해 감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위 견인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견인차를 수리비 785,82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견인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고의를 사고를 낸 것이 아니고 피해자 차량의 불빛으로 운전이 방해되고 길이 좁아 부딪힌 것에 불과하다고 변소하고 있는 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V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비록 피고인과 V 사이에 이전에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으로 피고인이 V가 운전하는 차량을 명백히 식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V가 운전한 견인차에 비하여 상당히 소형인 클릭 승용차인데, 당시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입원 중인 아버지를 부양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와 차량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만약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낸 것이라면 사고 직후에 그 의도대로 상대방에 대하여 공격적 성향을 나타내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사고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지우려.는 행동을 보임이 자연스러울 것임에도 피고인의 별다른 행동이 없었고, V 역시 자신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사고당일에는 피해자와 사이에 단순 물피사건으로 보험처리하기로 합의를 한 점, 그 외 V가 법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증인출석을 2회나 약속하고서도 그 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같은 사정에 비추어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교통사 고현장약도의 기재 등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김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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