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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가합532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4차2640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2.경부터 피고와 금전거래를 시작하였고, 2008. 1.경 포천시 C, 2층에 D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치과’라 한다)을 개원하였다.

나. 원고는 2009. 3.경부터 이 사건 치과를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운영자금을 차용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5. 20.자로 차용증(이하 ‘이 사건 1차 차용증’이라 하고, 이 사건 1차 차용증 작성의 원인이 된 계약을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 용 증 일금: 이억오천만원정 원(\250,000,000)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하고 서기 2013년 5월 20일 동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차용합니다.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고 경기도 포천시 C 소재의 D치과 병원을 매매하고 반환하기로 약정합니다.

차용금 변제 후 원고가 다른 곳에 치과를 다시 개원할 때 금액(일억원 \100, 000,000)을 돌려주기로 한다.

다. 원고는 다시 피고에게 2014. 1. 15.자로 차용증(이하 ‘이 사건 2차 차용증’이라 하고, 이 사건 2차 차용증 작성의 원인이 된 계약을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 용 증 차용금액: 금300,000,000 (삼억원)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기 차용금액 삼억원을 2014년1월15일 정히 차용하였습니다.

변제기일은 2014년5월30일까지로 정하고 이자는 매월 3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2014년 1월 15일

라. 피고는 2014. 9. 22.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차2640호로 ‘이 사건 치과를 운영하는 원고에게 2010.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운영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빌려주었고, 2014. 1. 15. 이 사건 2차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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