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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04 2012가합6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1,362,592,237원 및 이에 대한 2009. 11. 1.부터 2014. 7. 4.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사이의 금전거래 1) 원고는 2007. 5.경부터 2009. 10.경까지 피고 회사에 여러 차례에 걸쳐 10억 원 이상을 대여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원고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원고에게 5회에 걸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위 각 차용증 중 2009. 10. 31.자 차용증을 가리켜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2008. 3. 31.자 차용증 차용금액 : 500,000,000원 상기 금액을 원고로부터 정히 차용하고, 2008. 5. 31.까지 변제하기로 함 2008. 12. 19.자 차용증 차용금액 : 1,300,000,000원 피고 회사의 대표 C는 위 금원(원금 및 이자)을 2008. 12. 31.까지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만일 약속일자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자 3부, 3,900만 원을 매달 말일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2009. 3. 18.자 차용증 차용금액 : 1,440,000,000원

1. 상기 금액은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며 이를 정히 차용하고, 이자는 3월부터 월 3부로 한다.

2. 2009. 3. 17. 이전에 작성한 차용증은 본 차용증으로 갈음하며, 2009. 3. 17. 이전에 작성한 차용증은 모두 무효로 한다.

2009. 10. 31.자 차용증(이 사건 차용증) 차용금액 : 1,974,000,000원

1. 상기 금액을 원고로부터 차용하고 한양대 합의금 입금 시 즉시 변제하기로 함

2. 본 차용증 작성으로 2009. 10. 31. 이전에 작성한 차용증 등 모든 서류는 무효임 3)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차용증에 첨부하였던 ‘차입금 및 이자계산 명세서’에 의하면, 피고 회사 또는 피고 회사의 대표인 피고 C가 2007. 5.경부터 2009. 10.경까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 중 미변제 원금은 총 9억 4,240만 원이고, 이에 대한 이자는 총 10억 3,160만 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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