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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1 2019고단11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6.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운남대교 쪽에서 D마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피해자 E(19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0경 G병원에서 중증 다발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유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행위인자와 동등)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결국 사망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에게 오래 전(1987년)의 한 차례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해자의 나이(19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나머지 사정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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