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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1 2019고단11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 13:50경 전남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삼계파출소 앞 교차로를 C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33.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75세) 운전의 F VL125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29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두부 둔상 및 우측 흉부 둔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유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행위인자와 동등)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결국 사망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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