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29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9. 09: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산포면 구등길 29에 있는 삼지형 교차로를 비닐하우스단지 농로 쪽에서 ‘C’ 쪽으로 단일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피해자 D(여, 79세)가 타고 오는 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후복막강 외상성 출혈,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2019. 7. 9. 09:2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유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행위인자와 동등) 교통사고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