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PD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19: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금호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D은행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9세)을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9. 3. 25. 14:00경 F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유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행위인자와 동등 교통사고의 결과가 중하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