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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2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파워콤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1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치과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농성동 방면에서 백운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73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유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행위인자와 동등) - 가중요소: 2개 이상 단서사유(신호위반, 횡단보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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