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다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우 견관절 탈구상을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권 9-11면, 공판기록 87면), ②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의료기관에서 우 견관절 탈구상으로 진단을 받고 그날부터 2011. 7. 13.경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담당 의사인 K은 피해자의 탈구상태로 보아 습관성 탈구를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6면, 공판기록 78면), ③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L, M에게 현장에서 팔의 통증을 호소하였던 점(공판기록 82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2면 법령의 적용란 중 ”(징역형 선택)“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벌금형 선택)“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