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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9 2016누6037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1행의 “밝힌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⑥ 이 법원의 강동성심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제1심 감정의 C은 "2008. 10. 22. D정형외과의원에서 작성한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농구하다가 뼈가 빠지는 느낌이 있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입대하기 4년 전인 2008년에 우측 견관절의 탈구와 관련되어 증상이 발현되어 있었다고 본다.

2008년 5월 14일 강동성심병원에서 ‘우측 팔 근위부 동통과 운동범위 통증’으로 진료받은 기록과 위 D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받은 기록에 비추어 당시 견관절 탈구와 관련된 증상이 있었고 병원진료도 받았다고 본다.

원고의 입대 전 ‘우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 발병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

습관성 탈구는 상지가 충분히 성장하지 않아 상지의 무게가 견관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기는 탈구를 인식하지 못하나 상지가 성장이 완료되어 상지의 무게가 견관절에서 영향을 주는 시기에 탈구를 알게 되는데 극히 초기에는 단순히 견관절 동통을 호소하게 된다.

이때 견관절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는 경우 탈구를 경험하지 않아도 습관성 탈구의 가능성을 진단받게 된다.

따라서 습관성 탈구 환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견관절 탈구를 경험하게 된다.

습관성 탈구 환자는 탈구 이후 자가정복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존요법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다.

최초 탈구시의 통증 관련하여, 최초 탈구의 정도에 따라 다양하며 통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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