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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9노92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1차 대출금 243,798,426원은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가 이를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공판기록 78면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인 기업은행 종로6가 지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다.

E은 ① 피고인이 ‘D’의 B에 대한 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존재하는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는 데 가담하였고, ② B가 위 피해자에게 12차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최종적으로 대출명의자인 자신이 변제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2권 1017, 1018면 참조). 2016. 2. 12.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및 2016. 6. 1.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인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의 아버지,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의 합계가 534,540,276원으로 적지 않다.

E이 대환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2차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기 때문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판기록 78, 79면 참조). 피고인이 E의 손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이에 E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모두 5회(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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