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신기선적 연안복합어선 B(9.77톤)의 실소유자 및 선장으로서 조업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05:20경 여수시 돌산읍 신기선착장에서 선원 3명과 함께 위 B에 승선한 후 출항하여 같은 날 13:10경 같은 시 남면 대횡간도 북방 인근해상에서 선원들이 문어단지 어구를 손으로 들어 해상으로 던지는 방법으로 투망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어선을 운항하는 선장에게는 투망 중인 문어단지 어구줄이 선원들의 손에 걸려 해상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선원들의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고 선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하며, 어구 투망시 선박을 최대한 저속으로 운항하여 선원이 해상으로 추락하는 등의 위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선박을 즉시 정선하여 구조작업을 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원들에게 구명동의를 입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조업능률을 높이기 위해 약 10노트 속력으로 이동하면서 선원인 피해자 C(C, 스리랑카국적, 23세)로 하여금 위 선박의 선수 중앙에서 문어단지어구를 해상으로 던져 투망하게 하던 중 같은 날 13:18경 대횡간도 북동방 약 400미터 해상에서 투망중인 문어단지 어구줄이 위 피해자의 손목에 걸려 피해자로 하여금 문어단지 어구와 함께 해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조업 중인 피해자를 사망(익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선박서류, B V-PASS 항적자료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해상추락자발생관련 상황보고서 사본, B 현장 확인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