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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11.22 2017고단14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후포면 선적 근해 통발 어선 C(72 톤) 의 선장으로서 어선의 운항 및 선원들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03:00 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 포리 후 포항에서 피해자 D (35 세, 인도네시아) 등 선원 12명과 함께 C에 승선하여 근해 통발 조업 차 출항하여, 같은 달 20. 01:09 경 포항시 남구 호미곶 면 호미곶 항 동방 약 85 해리 (36-06 .90N, 131-19.70E) 해상에서 통발 투망 작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조업 중 통발을 투망할 때는 선원들의 신체, 의복 등이 부표 줄 등에 감겨 선원들이 추락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선장으로서는 작업 전에 선원들에게 부표 줄 등에 신체가 휘감기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교육하고, 작업 시에는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여 선원들이 구명동의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선원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작업 전에 선원들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작업 시에 피해자를 비롯한 선원들이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아도 이를 묵인하는 등 선원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2016. 10. 20. 01:45 경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우현 선미에서 통발 고정용 파이프 정리 작업을 하던 중 투망 중인 부표 줄이 파이프에 걸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가 위 파이프에 걸리면서 위 파이프가 해상으로 떨어질 때 피해자도 해상으로 추락하여 실종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 조서

1. H, I, J, K, L, M, N, O 작성 각 진술서

1. 각 상황보고서, 승선원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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