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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31 2017고단110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선적 연안 통발 어선 E(3 톤) 의 선장으로서 어선의 운항 및 선원들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4. 07:40 경 충남 태안군 이원면에 있는 만 대항 서방 약 2 마일 해상에서 위 E의 선원인 피해자 F(50 세) 와 함께 어구 줄에 연결된 통발 어구 투망작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조업 중 통발 어구를 투망할 때에는 선원의 신체, 의복 등이 어구 줄 등에 휘감겨 선원이 바다로 추락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선장으로서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선원이 구명동의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지시하고, 작업 전에 선원에게 어구 줄 등에 신체가 휘감기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교육하며, 선원의 투망 작업을 주시할 수 있도록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아도 이를 방치하고, 피해자에게 충분한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조타실 정면에 쌓아 둔 통발 어구로 인하여 시야가 차단되어 피해자의 작업과정을 주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 자가 작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이 어구 줄에 휘감겨 피해자가 통발 어구와 함께 해상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황보고서( 태 안, E 실종자 발생보고), E 출항신고 현황 및 승선 자 명부

1. 실황 조사서, 실황조사 실시 사진

1. 연평도 해상 표류 변사체 합동정보조사 결과, 사체 검안서

1. 변사자 현장 사진, 변사자 검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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