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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5.13 2015고단11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선적 외끌이대형저인망 어선 B(60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18:25경 경남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홍도 남동방 해상에서 선원들에게 ‘조업지에 도착을 하면 바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는 지시를 하고, 조업지인 전남 여수 백도 부근 해상을 향하여 방위 280도, 7노트의 속도로 항해하던 중 선수 좌현 20~30도 방향에서 파도가 넘어들어오고 바람이 12~14m/s로 불어 기상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이러한 경우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에게는 선원들에게 구명동의를 입게 하는 한편, 조업준비 작업을 즉시 중지시키고 안전한 장소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선박을 급선회할 경우 갑판에서 작업 중이던 선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 경고방송을 하는 등 사전 조처를 하여 선원들의 추락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아무런 경고방송 없이 B의 앞쪽 약 0.5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인 채낚기 어선을 피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급회전한 과실로 2015. 1. 10. 19:25경 홍도 남방 약 14마일 해상(북위 34도 17분, 동경 128도 44분)에서 허리가 아파 좌현 방현대 위해 앉아 있던 피해자인 선원 C(54세)을 바다에 빠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1:55경 피해자를 익수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변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중한 피해 결과, 무연고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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