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교동면 선적 연안자망 어선 C(5.99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06:00경 인천 강화군 교동면 동산리에 있는 죽산포 선착장에서 피해자 D(31세) 외 선원 1명을 위 선박에 승선시킨 후 출항하여 같은 날 06:10경 인천 강화군 교동면에 있는 교동도 남단 약 1마일 해상(37-44N, 126-16E)에 도착하여 젖새우를 포획하는 연안자망 조업을 한 후 같은 날 09:15경 닻을 끌어올려 위 선박을 이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선장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해상조업 질서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받은 내용을 일반 선원들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해상조업 중 안전수칙에 따라 어선 내 작업구역의 물기를 수시로 제거하고 선원들에게 미끄럼방지용 안전화 또는 장화를 착용시키며 특히 간판작업시 선원들에게 구명동의를 상시 착용하게 하는 등 선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4년 해양조업 질서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선원들에게 전달교육을 하지 않았으며, 위 일시, 장소에서 연안자망 조업을 하는 과정에서 선원들에게 미끄럼방지용 안전화 또는 장화 및 구명동의를 미착용시킨 상태에서 조업하게 하는 등 해상조업 중 안전수칙 준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선박의 선수갑판에서 닻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에게 중앙갑판으로 내려오라고 지시를 하여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가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좌현 선수갑판 난간을 통하여 중앙갑판으로 내려오던 중, 난간에서 미끄러져 해상으로 추락하게 하여 그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