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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148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경 C을 찾아가 발가락 양말을 짜는 기계에 대한 제작을 의뢰하고, 그로부터 한달 간 이에 필요한 기술을 C 회사의 직원과 함께 연구하여 2011. 6.경 기계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이에 대하여 공동 특허 출원을 하고, C이 위 기계를 제작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매도하기로 하여 2011. 11. 15.경 피고인이 다른 특허 출원 업무를 위임 처리한 적이 있는 D 변리사 사무실의 사무장 E를 평택시 F에 있는 C의 공장으로 데리고 가 위 기계에 대한 공동 특허 출원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한 후, 2012. 3. 15.경 C과 사이에 위 기계 10대를 1억 1,000만 원에 매입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C의 신청으로 진행된 경매로 기계를 모두 처분하게 되자, 사실은 E를 통해 D 변리사에게 C과의 공동 특허 출원을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음에도,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7. 3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 서울양천경찰서 민원실에 “C은 변리사 D과 공모하여, 사실은 고소인 A가 C과 공동 특허를 출원하기로 협의하거나 D에게 공동 특허 출원 업무를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2. 29.경 A 명의 특허출원서를, 2013. 1. 21.경 A 명의 우선심사신청서 및 G 명의 물품계약서를, 그리고 2013. 4. 25.경 A 명의의 의견서를 각 위조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여 각 행사하고, 위와 같은 허위의 신청에 기하여 H 특허 등록을 받아 이를 특허등록원부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A의 특허권을 침해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C과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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