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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39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2월, 단기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30. 특별사면 되어 2017. 12. 3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952』 피고인은 2018. 3. 29.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사실은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 사이트에 아동서적(E)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겠다’고 말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6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6. 15.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 42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5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17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I C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00: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J아파트 앞 도로를 공항교 방면에서 복현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복현오거리 방면에서 K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을 하던 피해자 L이 운전하는 M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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