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2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3. 3.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아파트 앞 도로를 공항교 방면에서 복현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체어맨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