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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7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상호불상의 바(Bar)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로또 배팅 프로그램이 있는데 로또 당첨 확률을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배팅을 하면 손실도 없고 당첨 확률도 높아 많은 수익금을 낼 수 있다. 프로그램구입비 및 배팅비 명목으로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로또 배팅 프로그램을 구입하거나 중국 로또에 배팅하고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6.경 프로그램 구입비 및 배팅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8,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상호불상의 바(Bar)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로또 배팅 프로그램이 있는데 로또 당첨 확률을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배팅을 하면 손실도 없고 당첨 확률도 높아 많은 수익금을 낼 수 있다. 프로그램구입비 및 배팅비 명목으로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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