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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1.13 2015고단74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 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2012. 1. 경부터 2014. 6. 30. 경까지 공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하도급 업체관리, 공사현장에 투입된 인력 관리 및 임금 지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회사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법인 카드를 사용할 경우 회사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로 하여금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1. 29. 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하도급 업체인 E에 지급할 공사대금 18,777,000원을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기업은행 (G)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6.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67,522,00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4. 6. 2. 경 충주시 H에 있는 I 주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자의 법인 신용카드로 유흥비 35만 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같은 달 23.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주점에서 합계 2,950,000원 상당의 유흥비를 피해 자의 법인 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세 채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 세금 계산서 ㈜F, 각 보통 예탁금 거래 명세표, 카드이용 내역서, 전자 세금 계산서 (J), 공사 계약서, 5월 개인별현장 출력 일보, 우리카드 매출 전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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