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라면, 식품 도 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김제시 C에 있는 D과 E의 실제 운영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매출을 20% ~30% 정도 부풀려 매출처별 세금 계산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7. 25. 경 김제시 C에서 2012.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D이 F, G, H, I, J, K, L, M에 합계 163,480,000원 상당의 음료, 라면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639,582,000원의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익산세무서에 전자 문서로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2012.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E가 F, G, I, J, L, M에 합계 166,286,000원 상당의 음료, 라면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766,182,000원의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익산세무서에 전자 문서로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발 서, 부가 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부가 가치세 신고서, 거래내용 확인서, 부가세 경정자료 수사보고( 부가 세 신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