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9. 10:55경 여수시 둔덕동 한려주공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기주공아파트 쪽에서 11호 광장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을 피해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의 E K3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보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직진을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유턴을 하려고 하다가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