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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2.12 2013고단23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9. 10:55경 여수시 둔덕동 한려주공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기주공아파트 쪽에서 11호 광장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을 피해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의 E K3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보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직진을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유턴을 하려고 하다가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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