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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0 2012고단88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8. 0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5동 소재 정렌트카 앞길을 안지랑네거리 쪽에서 영대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경찰공무원이 음주단속을 하기 위하여 경광등을 흔들며 정지신호를 보내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2차로에서 3차로로 급격히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대구남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이경 피해자 E(20세)의 발뒤꿈치 부위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단속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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