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8. 0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5동 소재 정렌트카 앞길을 안지랑네거리 쪽에서 영대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경찰공무원이 음주단속을 하기 위하여 경광등을 흔들며 정지신호를 보내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2차로에서 3차로로 급격히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대구남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이경 피해자 E(20세)의 발뒤꿈치 부위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단속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