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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08 2014고단11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신월큰길10, 삼성홈플러스 조례점 앞 사거리 편도 4차로 교차로를 엔씨백화점 쪽에서 조례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뒤 문짝 및 좌측 뒤 바퀴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0만 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취정도가 상당하고 교차로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한 채 운전한 점,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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