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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2.14 2016고정430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모터보트 D(225마력)의 소유자 겸 선장이고, 피고인 B은 군산시 옥도면 선적 연안자망어선 E(2.7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며, F은 위 D의 승선객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는 2016. 6. 12. 06:00경 군산시 옥도면 소재 말도항 선착장에서 F 등 3명을 위 D에 승선시켜 낚시차 출항, 같은 날 06:10경 말도항 등대 인근 해상에 도착하여 낚시를 하고, 같은 날 07:10경 일행 G이 멀미를 하여 말도항으로 입항을 하기 위해 F으로 하여금 위 D를 조종하게 하였으나, 안개가 끼어 있어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말도항 입구를 찾지 못하자 같은 날 07:31경부터 위 D를 조종하여 말도항 방향으로 항해를 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모터보트 D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짙은 안개로 인하여 약 30미터 이내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는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며,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을 하고, 무중신호(2분이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장음을 1회)를 울려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시각ㆍ청각 등 수단을 이용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무중신호를 울리지 않고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여 항해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날 07:36:16경 군산시 옥도면 소재 말도항 북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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