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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2.09 2020고단1294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수상오토바이(D, E)를 조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16:45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영일대해수욕장 누각 앞 해상에서 본인 소유의 위 D를 조종하며 수상레저활동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에게는 수상레저활동자로서 운항규칙에 따라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수상레저기구와의 충돌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과 그밖에 당시의 상황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 적절한 경계를 하여 다른 수상레저기구 등과의 충돌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며 과속 운항한 과실로, 때마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7세)가 조종하는 수상오토바이(F, G)가 좌현으로 변침하였음에도, 감속하여 멈추거나 충돌위험을 알리고 진로를 변경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위 D의 우현 선수부위로 피해자가 조종한 위 F의 좌현 선수부위를 강하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해상에 추락시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부 인대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수상레저안전법위반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4. 15:00경부터 같은 날 16:45경까지 포항시 북구 두호동 영일대해수욕장 누각 앞 해상에서, 본인 소유의 수상오토바이(D, E)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없이 조종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5. 24. 16:50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영일대해수욕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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