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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5.20 2019고단148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선적 동력수상레저기구 B(B, 모터보트, 선외기 300마력, 4.13톤, FRP선)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 1급 조종면허를 소지한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9. 10. 16. 08:40 통영시 산양읍 풍화일주로에 있는 해란항에서 위 B(4.13톤)에 피해자 C(남, 58세), D(남, 58세)을 태워서 선상낚시를 하기 위해 출항하여 같은 날 09:30 통영 E 지인의 가두리어장에 잠시 경유하였다가 낚시장소를 옮겨 같은 날 11:20 F 연안에 있는 지인의 가두리양식장에 위 B를 계류, 접안시켜 놓은 이후부터 선상낚시를 즐기면서 갑판상에서 낚시로 잡은 어류(메가리 등)를 횟감 안주로 하여 일행 C, D 등과 함께 소주 3~4병 가량의 술을 나누어 마신 후 같은 날 18:52 다시 출항지인 통영 해란항으로 귀항하기 위해 위 B를 타고 출항하여 약 14~15 노트의 속력으로 통영 욕지면 소재 사이도와 장비상도 사이의 내측 연안을 야간운항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모터보트에 탑승한 소유자로서 안전운항을 감독하여야 하고 승선원들의 안전관리 준수의무와 책임이 있는 선장이었고 출항 그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일행 모두가 술을 마신 주취상태였으므로 안전운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술에서 깰 때까지는 위 B의 조종 또는 운항을 금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위 B에는 야간 운항장비인 나침반 및 초단파(VHF) 통신기기 등을 갖추지 않아 야간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되어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 항해할 경우, 주위의 상황 및 항행 장애물과의 충돌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과 당시 상황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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