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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2 2015가단2429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1989. 6.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소외 망 C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1989. 6. 1. 접수 제6421호로 1989. 5. 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그런데,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다. 망 C은 1992. 1. 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배우자 D과 아들들인 E, F 및 원고가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10년 이상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인들 중 1인으로서 보존행위의 일환으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소외 G이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여 피고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G이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97카단3745로호 매매,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1997. 6. 3. 이를 인용하는 결정이 있었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처분금지가처분은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를 매매, 양도, 기타 처분하는 금지하는 것일 뿐이고, 위와 같은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다고 해서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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