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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1 2014나1527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 제19행부터 제8면 제1행 부분을 “살피건대, 피고가 1998. 9. 25.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그 때부터 B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008. 9. 25. 완성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로 고치고, 제1심 판결 제3의 가.

항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다시 설시하며,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제1심 판결 제3의

나. 2)항의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가등기 말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면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그 가등기권자에 대하여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카2757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1998. 9. 25.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그 때부터 B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008. 9. 25. 완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B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으나, B의 시효이익 포기행위가 사행행위로 취소되어야 함은 아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다

,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B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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