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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8 2017나261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한 2003. 10. 22. 또는 원고가 채권을 양도받은 날인 2012. 8. 28.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르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2016. 1. 11.자 시효이익 포기 의사표시를 사해행위로 주장하고 있는 이상, 그로부터 1년 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매매가 성립되었음에도 10년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B이 2016. 1. 1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위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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