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5나633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9. 1. 27. C과 사이에 C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1989. 1. 28. 접수 제2206호). 나.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4443호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14. 7. 4. 위 법원으로부터 「C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0,582,8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C은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원고는 C에 대한 위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1) 피고는 1989. 1. 27.로부터 10년이 도과하도록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그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 2) 설령 이 사건 매매예약 제2조에 따라 1990. 1. 27. 매매예약이 완결되어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매매예약 제4조에 따르면,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당일 5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C을 대위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매매예약 내지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3 이 사건 매매예약이 완결되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C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