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0.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2. 1.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의 상습특수절도
가. C과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0. 5. 20. 오후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C은 무전기를 들고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목걸이 3개, 금반지 3개 등 시가 합계 63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4. 중순경부터 2010. 5.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C과 합동하여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912만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5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F에 대한 특수절도교사 범행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등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F의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F에게 “C이 형님이 빈집털이를 하는데 너는 망만 봐주면 된다. 네가 몇 번 망만 봐주면 너 혼자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돈은 모을 거다. 무전기로 사람이 왔다 또는 지나간다는 이야기만 해 주면 된다. 너는 전과도 없기 때문에 걸려도 벌금만 내면 된다”고 말하여 그에게 C과 함께 절도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로 하여금 C과 함께 2010. 6. 7. 14:00경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F은 무전기를 들고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장롱 서랍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