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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12 2015고단446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0. 6. 7. 14:00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무전기를 들고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장롱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9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및 금반지 2개, 현금 7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C과 합동하여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396,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E, R, 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가담정도, 취득이익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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