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내용 원고는 경기 여주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양돈사업을 영위하면서 2010. 9.경부터 피고로부터 사료를 공급받다가, 2011. 1.경 C이 소재한 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하여 그 무렵 양돈사업을 중단하였다.
그런데 C의 직원인 D이 구제역 발생 이후 경남 합천군에 ‘E’이라는 상호로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자적으로 양돈사업을 하면서, 마치 위 사업을 원고가 계속 영위하는 것처럼 피고를 속여 피고로부터 계속 사료를 공급받았고, C 인근의 중암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를 위조하여 중암영농조합법인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사기행위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D의 위와 같은 사기행각에 대하여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D의 사기행각에 의하여 발생한 사료대금 채무, 대여금 채무 등 합계 2,513,193,123원을 원고에게 청구하면서 원고가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F로 임의경매를 신청(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신청’이라 한다)하였고, 2012. 4. 13. 위 신청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원고는 당시 이천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300,000,000원 및 1,910,000,000원을 대출받은 상태였는데, 이천신용협동조합은 2012년경 금리인하로 인하여 여신이율을 기존 연 7.3%에서 연 4%로 조정해 주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을 이유로 이율조정을 해줄 수 없다고 하였고,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상태에서는 C에서 위탁사육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