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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6 2015나200624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본소청구와 당심에서 감축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주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본소 청구취지 (2)항 2010. 9. 7. 사료공급계약에 기초한 사료대금 채무, (3)항 2010. 12. 9. 등기비용 부담약정에 기초한 채무가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제1심 판결 주문 제1의 나, 다항 부분이다), 피고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본소 청구취지 (2)항 2010. 9. 7. 사료공급계약에 기초한 사료대금 채무, (3)항 2010. 12. 9. 등기비용 부담약정에 기초한 채무에 관한 각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 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내용 가) 원고는 2010. 9. 7. 피고와 사이에 사료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피고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아 오다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2011. 1.경 피고에게 사료공급 중단을 요청하고 양돈사업을 중단하였다.

그런데 D의 직원인 G이 구제역 발생 이후 독자적으로 경남 합천에 ‘J’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양돈사업을 계속하면서 원고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각종 서류를 작성함으로써 원고 명의로 피고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고 사료공급을 받아 왔는바, 위와 같은 G의 행위는 권한 없는 대리행위 또는 권한의 범위를 넘은 대리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채무 중 2011. 2. 이후 발생한 사료대금 및 2011. 2. 18. 및 2011. 3. 3.자 대여금 20억 원에 관한 부분은 원고에게 책임이 없다.

나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0. 9. 7.자 사료공급계약에 기하여 2011. 1.까지 발생한 사료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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