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G는 2010. 7. 경부터 2014. 6. 경까지 H 시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며, I은 위 G의 친척으로 같은 기간 동안 H 시장의 보좌관( 별정직 6 급 )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 한다) 은 「K」 의 대표시공사 이자 사업 시행자인 ‘L 주식회사( 이하 ’L‘ 이라 한다)’ 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1. 4. 경 부도 위기에 직면 하여 2012. 2. 경 법원 회생 절차를 밟게 됨으로써 수개월 간 위 정비공사 착공이 지연되는 상황이었는바, H 시청과 L 사이에 체결된 실시 협약 서에 따르면 H 시장은 1개월 이상 공사 착공이 지연되거나 법원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공사 지분을 강제 양도 하는 등으로 사업자의 시행권 및 시공권을 박탈할 권한이 있었고 하도급자 선정과 관련하여서도 승인 등의 권한이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부도 위기에 직면한 J을 인수하거나 J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건설사업을 하려는 생각으로 H 시장에게 위 정비공사에 대한 J의 실질적 사업 시행자 및 대표시공사 지위를 유지해 주면서 하도급을 받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당시 G와 I은 경기지방 경찰청에서 지인 M 등으로부터 약 4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정치자금 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였으나 선임료를 지급할 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던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3. 경부터 같은 해 4. 경까지 사이에 H 시에서, N 공사 경영기획본부장 이자 G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였던
O의 소개로 I을 만 나 ‘J 을 인수하려고 준비 중인데 J이 하수관 거 정비 사업 공사를 계속하게 해 달라, J으로부터 하도급도 받게 도와 달라’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