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이사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공사수주 등 영업활동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8. 9. 초순경 위 회사가 별다른 자산이 없고 약 1억 원의 채무만 있는 상태에서 회사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진행가능성이 거의 없는 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빌미로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9. 11.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영등포구 K빌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우리 회사가 2008. 9. 2. 하도급을 받았는데, 그 공사 중 철근가공조립 공사 등을 다시 하도급해 주겠으니, 3천만 원을 빌려달라. 2008. 10. 10. 이내에 공사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즉시 차용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K빌딩 신축공사는 2006. 7. 11. 건축허가 이후에 공사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가 피고인 B, 피고인 C이 2008. 7. 10. 주식회사 L 명의로 착공신고만 한 상태에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주식회사 L로부터 H 주식회사가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는 내용의 2008. 9. 2.자 계약서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작성한 것이었기 때문에 2008. 10. 10. 이내에는 위 공사의 착공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며, H 주식회사는 위와 같은 채무만 있는 상태에서 공사 수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2008. 10. 10. 이내에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