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637,443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2.부터 2021. 1. 21.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1999. 5. 18. 장남인 D와 차남인 원고에게 화성시 E 공장 용지 1,523㎡(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증여하였고, 이후 D가 2000. 11. 11. 사망함에 따라 아들인 피고 (C 의 손자이다) 가 협의 분할을 거쳐 위 1/2 지분을 상속 받아 그 무렵부터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각 1/2 지분씩 공 유해 왔다.
나. 이 사건 토지 상에는 제 1호 철골조 판 넬 지붕 단층공장 195㎡( 이하 ‘ 이 사건 제 1 건 물’ 이라 한다) 와 철골조 판 넬 지붕 단층공장 497㎡( 이하 ‘ 이 사건 제 2건 물’ 이라 한다) 이 건립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제 1 건물은 원고와 피고가 2002. 1. 25. 각 1/2 지분씩 보존 등기를 마치고 이를 공유해 왔고, 이 사건 제 2 건물은 피고가 2001. 4. 4. 보존 등기를 마치고 단독으로 소유해 왔다.
다.
C은 2003. 6. 경부터 원, 피고의 공유인 이 이 사건 제 1 건물과 피고의 단독 소유인 이 사건 제 2 건물을 함께 제 3자에게 임대해 주고 차임을 수령하는 등으로 그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해 왔다.
C은 2003. 6. 경부터 이 사건 제 1 건물에 관하여 차임을 월 132만 원( 부가 가치세 12만 원 포함 )으로 정하여 피고 명의로 임대하여 관리해 왔는데, 2014. 8. 경에는 이 사건 제 1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1,000만 원, 차임을 월 132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으로 정하여 피고 명의로 임대한 후 계속 갱신되어 왔다.
라.
C이 이 사건 제 1 건물을 관리하는 동안 임차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차임은 2016. 12.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고 명의의 F 조합 망 포 지점 계좌( 게좌번호 G, 이하 ‘ 이 사건 계좌’ 라 한다) 로 입금되었고, 2014. 8. 18.에는 임차인 H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이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되었다.
마. 피고는 C이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7가 합 10254호로 이 사건 제 1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