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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6가합5721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다 갚는...

이유

... 유지하며, 생산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단,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2) 본 계약 체결 전 발생된 복구책임은 “갑”에게 있고, 본 계약 체결 후 복구책임은 “을”에게 있다. 3) 미납된 복구예치비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을”의 의무 3) 수전시설공사는 “을”의 명의와 경비로 시공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갑”은 “을”에게 시설공사비 50%를 지급하고 인수받도록 한다. 제6조 제품별 생산단가 및 지급단가 1) 절단석(원석) 호칭 단위 수량 생산단가(원) “갑” 지급금 비고 A급 사이 1 11,000 1,500 B급 사이 1 9,000 1,500 * 원석대금이 상승 또는 하락하면 상승 및 하락기간에 합의 적용한다

(석산협의회 고시가격). * 원석의 여유분은 각 2치를 적용한다

(1치 = 3cm ) 2) 골재, 피복석, 사석 : “을”은 1,500/㎥을 “갑”에게 지급한다. 3) 기타사항 * 객떼기는 판매대금의 15%를 “갑”에게 지급한다.

* 지급금이라 함은 “을”이 “갑”에게 지급할 원석대 및 폐석대금을 말함. * 1.6ton = 1㎥로 환산하여 계산함(제품 판매시 별도의 산정 기준 적용시는 협의하여 결정토록 한다) 제7조 지급방법 “을”은 “갑”에게 원석 및 폐석대금을 판매기준으로 매월 말일 마감하여 익월 15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제8조 약정기간 본 약정기간은 허가기간 완전종료일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해지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 연장에 대하여 “을”에게 우선권이 있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1) “갑”과 “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촉구를 서면 통보 후 본 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을”의 사정으로 근무태만, 노동쟁의, 부도 등 더 이상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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