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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9 2015가합1077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1,734,0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5. 9. 10.까지는 연...

이유

....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계란 가공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외상매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으로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나. 공급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4. 1. 1. 식란 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4. 1.경부터 2015. 4.경까지 피고 회사에 계속적으로 계란을 공급하였다.

식란 판매 계약서 * 계약건명 : 천안연암대학 실습농장에서 생산되는 계란 * 계약기간 : 2014. 1. 1. ~ 2014. 12. 31. (단, 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적용단가)

1. 등급난가 구 분 등 급 일반란 등급별 기준단가 일반란 등급별 적용단가 왕 란 수도권(경기) 고시가격 * 수도권(경기) 고시가격 기준 천안양계협회시세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특 란 ″ 대 란 ″ 중 란 ″ 소 란 ″

2. 난가 적용 기준일 : 난가 기준은 출고 운반일 고시가 상승 시 상승일 익일부터 상승 가격으로 적용하고, 하락 시 하락 전일 출고분부터 하락시세를 적용한다.

제3조(계란선별) 계란선별은 “을”(이 사건 ‘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장에서 “을”이 선별하며, 선별 결과는 “갑”(이 사건 ‘피고 회사’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과 “을”이 상차 시 쌍방 확인하여 인수인계하며, “갑”이 인수한 계란은 품질에 이상이 없는 계란으로 간주한다.

다. 각 지불각서의 작성 1) 피고 회사는 2015. 3.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외상매출금 지불각서(갑 5호증의 1 를 작성해주었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외상매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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