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2016. 7.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골재선별파쇄업, 골재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대륜)는 육상골재채취업, 골재선별파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울진군으로부터 경북 울진군 A 일대(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
)에 대한 골재채취허가를 받았다. 2) 원고는 2012. 3. 19.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골재생산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골재생산계약 제1조(계약명) 경북 울진군 A 피고의 토석채취장 골재 및 사석, 피복석 생산계약 제3조(계약내용)
1. 생산단가
2. 대금지급 매월 말까지 출하된 물량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골재납품처 결재기준과 동일하게 현금이나 수금하는 진성어음으로 지급하거나 골재납품처에 직불로 지급받을 수 있게 한다.
4. 계약기간 2012. 4. 1.부터 기허가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추가 허가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조(안전관리)
1. 원고는 골재생산에 필요한 공정상 발생하는 안전관리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2. 원고는 현장 가동시점에 산재보험을 가입하여 산재보험 가입증명원을 피고에게 제출한다.
제6조(골재생산 계약조건)
1. 피고는 골재생산설비 1식을 원고에게 지원한다.
2. 피고가 제공한 골재생산설비를 원고가 가동하면서 정비 및 수리는 책임지고 한다.
6. 피고는 전력, 화약, 유류를 원고에게 공급하며, 매월 마감 정산하여 원고의 기성에서 공제한다.
제7조(허가조건 외 작업관리)
1. 원고는 허가조건 내에서 작업해야 하며, 원고의 작업 중 발생하는 환경문제, 위법사항 등은 원고가 책임진다.
제9조(계약해지)
1. 계약위반 사유가 발생하거나, 안전관리 미흡 등으로 원고가 정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