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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01.28 2012가단1242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7,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2014. 1. 2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20.경 피고와 외도 방파제 공사 현장에 사석 사석(riprap, 捨石)은 방파제 등에서 밑창돌 밑에 지반 보강을 위해 까는 대형의 쇄석을 말한다.

1,749㎥와 피복석 피복석(riprap protection, 被覆石)은 방파제 등을 구성하는 석재의 외력에 의한 손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위에 쌓는 큰 돌을 말한다.

891㎥를 납품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납품 품목 및 단가 (가) 사석 1,749㎥, 1㎥당 19,000원 합계 33,231,000원 (나) 피복석 891㎥, 1㎥당 30,000원 합계 26,730,000원 (2) 납품방법: 도착도 (3) 특약사항 (가) 피고는 원고가 납품하는 물량을 우선적으로 납품받아야 한다.

(나) 외도 방파제 34㎡ 피복석 900㎥ 설치 장비 18,000,000원(기름 포함)

나.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납품계약을 이행한 후 외도 방파제 축조공사(이하 ‘이 사건 방파제 축조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방파제 축조공사 900㎥, 1㎥당 50,000원 합계 45,000,000원으로 하고, 선박 3500P 1회 운항 6,000,000원, 1박시 4,000,000원 추가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계좌(농협 351-0489-1319-03)로 2012. 7. 24. 16,500,000원, 2012. 8. 24. 15,000,000원, 2012. 8. 28. 30,000,000원 합계 61,500,000원을 이 사건 납품대금으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본소 청구원인) (가)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납품계약을 대금 77,961,000원(사석 33,231,000원 + 피복석 26,730,000원 + 장비사용료 18,000,000원)에 체결한 것 이외에도 이 사건 방파제 축조공사계약을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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