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양심선언 기자회견 관련 2018. 6. 13. 실시 예정인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중 B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C정당 당내경선에 D, E, F, G이 출마하여 2018. 4. 23.경 C정당 당내경선이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 당내경선에 출마한 위 D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이로, 이전에 D으로부터 소개받은 공사업자에게 판넬공사 등을 맡겼다가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일로 인하여 D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위 당내경선에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0. 14:30경 H에 있는 B시청 내 브리핑룸에서 B시청 출입기자인 I 등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심선언문”이라는 제목 하에 "D B시장 후보는 2017. 7.경 J 소재 K식당에서 권리당원을 모집해 달라며 모집당원 1명당 1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입당원서 500여 장을 넘겨주어 본인은 2017. 9. 말까지 총 1천 명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