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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2 2013고합23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자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되고,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6. 25. 08:31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야후’의 미디어-정치자유토론마당-게시판에, 사실은 C가 D에게 진상품을 바치거나 D 시신궁전에 C 진상품이 가득하지 아니함에도 ‘6.25군 전사자 5,000원이요. 후안무치 E’라는 제목으로 '정통좌파 F당 빨갱이 사형수 C 빨치산원조 빨갱이 D 놈에게 바친 진상품 모조리 찾아서 공개하라 빨갱이 D 시신궁전 가면 F당 빨갱이 C 빨치산원조 빨갱이 D 놈에게 바친 진상품 모조리 찾아서 공개하라 빨갱이 D 시신궁전 가면 F당빨갱이 C 진상품 가득하다!!!

폭언 욕설 생략 반복하라!!!

2002년 방북해서 D 주석궁과 주체사상탑에 방문했던 빨갱이 집안. 6.25군 전사자 60년 동안 5,000원 주면서 빨갱이 장사를 해 처먹은 후안무치 E 독신녀 니트족 된장녀!!! 오늘은 2012년 6.25일이요"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25.경부터 2012.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야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 및 사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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