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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4가합585537
대위변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4,955,471,411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체결 가) 원고는 울산 아로마틱스 주식회사로부터 New PX Project 공사(이하 ‘이 사건 제1 공사’라고 한다)를, SK 종합화학 주식회사로부터 Nexlene Project 공사(이하 ‘이 사건 제2 공사’라고 한다)를, 인천석유화학 주식회사로부터 V Project 공사(이하 ‘이 사건 제3 공사’라고 한다)를 각각 발주받았다.

나) 원고는 2012. 9. 1. 이 사건 제1 공사 중 토목구조물공사를 공사기간 2012. 9. 1.부터 2013. 10. 31.까지, 공사금액 6,534,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차례의 계약변경을 통하여 공사기간을 2014. 3. 30.까지로 연장하고 공사금액을 8,312,348,000원으로 증액하였다. 다) 원고는 2012. 9. 3. 이 사건 제2 공사 중 토목공사를 공사기간 2012. 9. 3.부터 2013. 11. 25.까지, 공사금액 9,504,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다

(그 후 3차례의 계약변경을 통하여 공사기간을 2014. 4. 25.까지로 연장하였다). 라) 원고는 2012. 9. 19. 이 사건 제3 공사 중 AreaⅡ 토목공사를 공사기간 2012. 10. 1.부터 2014. 4. 30.까지, 공사금액 3,707,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7차례의 계약변경을 통하여 공사금액을 5,748,6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3. 1. 15. 이 사건 제3 공사 중 V2 Substation 건축공사를 공사기간 2013. 1. 15.부터 2013. 10. 25.까지, 공사금액 3,575,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5차례의 계약변경을 통하여 공사기간을 2014. 4. 25.까지로 연장하고 공사금액을 3,438,050,000원으로 감액하였다{이하에서는 위 나)항 내지 라)항의 각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고 하고,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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