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각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2. 7.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신사옥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B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5,9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3. 2. 7.부터 2013. 2. 28.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마친 뒤 2013. 3. 31. 위 15,95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원고는 2013. 7. 말경 피고로부터 인천 D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인천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는 내용의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2013. 8. 7.경 2,530,000원 상당의 조경공사를 마친 뒤 2013. 8. 31. 위 2,53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원고는 2013. 3. 19.경 피고로부터 군포 E 소재 F병원 리모델링공사 중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F병원 조경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79,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3. 3. 19.부터 2013. 3. 31.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마쳤다. 4) 원고는 2013. 8. 14.경 피고로부터 위 F병원 리모델링공사 중 시설물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F병원 시설물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1,550,000원, 공사기간을 2013. 8. 14.부터 2013. 8. 24.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마친 뒤 2013. 8. 30. 위 11,55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B 공사의 하도급대금 중 12,000,000원, 이 사건 F병원 조경공사의 하도급대금 79,200,000원, 이 사건 F병원 시설물공사 하도급대금 중 8,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